“영화공짜” 경복궁 담에 낙서… 어떤 처벌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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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시 50분쯤 신원미상의 용의자 A씨가 경복궁 서쪽의 영추문 좌·우측,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주변에 스프레이를 이용해 낙서를 했다.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를 칠한 용의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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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범행 장소가 서울 도심 한복판이라는 점, 역사적 가치가 높은 경복궁에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시민의 충격이 크다. 현행법은 국가지정문화재를 손상시킨 자를 징역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례를 미뤄볼 때 이번 용의자도 재판에서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를 칠한 용의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경복궁은 사적 117호로 국가지정문화재다. 현행법은 국가지정문화재를 손상시킨 자는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지정문화재를 훼손하면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지만 국가지정문화재가 아니면 문화재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2012년엔 대구 사찰 동화사에 목사가 침입해 불교서적을 찢고 탱화에 낙서를 하는 사건이 있었다. 목사 D씨는 2012년 8월 동화사 대웅전에 들어가 책장에 있는 법화경 등을 보는 척하다 몰래 찢는 등 불교서적 8권을 훼손하고 탱화에 낙서를 했다. 동화사 서적이나 탱화가 국가지정문화재가 아닌 탓에 D씨에겐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됐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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