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게 총 쏜 6세 소년…美법원, 친모에 징역 2년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 1월 6살 미국 소년이 수업 중 자신에게 훈계한 교사에게 총을 쏴 미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과 관련해 이 소년의 어머니가 아동 방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지역 초등학교 1학년인 그의 아들은 사건 당시 교사의 훈계에 말대꾸하며 언쟁을 벌이다 교사에게 총격 한 발을 가했다.
특히 이 소년이 소지한 총이 테일러 씨의 것이었다는 게 밝혀지면서 검찰은 총격을 저지른 아들 대신 부모인 그를 기소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법원은 15일 데자 테일러 씨에게 “부모로서의 책임을 포기했으며 그 결과는 끔찍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는 “아들이 교사를 쏘게 만든 인생의 실수를 후회한다”고 밝혔다. 테일러 씨는 지난달 마약 문제로도 징역 21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이 지역 초등학교 1학년인 그의 아들은 사건 당시 교사의 훈계에 말대꾸하며 언쟁을 벌이다 교사에게 총격 한 발을 가했다. 해당 교사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특히 이 소년이 소지한 총이 테일러 씨의 것이었다는 게 밝혀지면서 검찰은 총격을 저지른 아들 대신 부모인 그를 기소했다.
미 전역에서 총기 사고가 급증하면서 최근 미성년자의 총기 범죄 시 그 가족에게 책임을 묻는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다. 2021년 미시간주 한 고등학교에서 총격을 가해 학생 4명을 살해한 당시 15세 소년의 부모는 과실치사 혐의로 내년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준석-양향자, 초밀착 움직임…제3지대 힘 합치나
- 한동훈 비대위원장 급부상…與 주류-비주류 극명한 엇갈림
- “소고기 팔아서”…北, 주민 2만명 보는데 남녀 9명 공개 처형
- 두 차례 성범죄 저지르고도…또 승객 성폭행한 60대 택시기사
- 尹대통령, 산업장관에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지명
- 식당서 혼밥하던 30대 장애인 불러내…무차별 폭행한 10대들
- 김정은, 김정일 사망 12주기 맞아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 홍준표 “당 대표가 대통령 눈치보며 거취 결정…서글프다”
- 대통령실 “ASML R&D센터 이미 건설중? 野 잘못된 논평, 순방성과 폄훼”
- 사내 연인과 결별 후 돌변한 40대 상사…신고하자 스토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