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게 총 쏜 6세 소년…美법원, 친모에 징역 2년 선고

이기욱 기자 2023. 12. 1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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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 6살 미국 소년이 수업 중 자신에게 훈계한 교사에게 총을 쏴 미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과 관련해 이 소년의 어머니가 아동 방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지역 초등학교 1학년인 그의 아들은 사건 당시 교사의 훈계에 말대꾸하며 언쟁을 벌이다 교사에게 총격 한 발을 가했다.

특히 이 소년이 소지한 총이 테일러 씨의 것이었다는 게 밝혀지면서 검찰은 총격을 저지른 아들 대신 부모인 그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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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 6살 미국 소년이 수업 중 자신에게 훈계한 교사에게 총을 쏴 미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과 관련해 이 소년의 어머니가 아동 방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법원은 15일 데자 테일러 씨에게 “부모로서의 책임을 포기했으며 그 결과는 끔찍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는 “아들이 교사를 쏘게 만든 인생의 실수를 후회한다”고 밝혔다. 테일러 씨는 지난달 마약 문제로도 징역 21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이 지역 초등학교 1학년인 그의 아들은 사건 당시 교사의 훈계에 말대꾸하며 언쟁을 벌이다 교사에게 총격 한 발을 가했다. 해당 교사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특히 이 소년이 소지한 총이 테일러 씨의 것이었다는 게 밝혀지면서 검찰은 총격을 저지른 아들 대신 부모인 그를 기소했다.

미 전역에서 총기 사고가 급증하면서 최근 미성년자의 총기 범죄 시 그 가족에게 책임을 묻는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다. 2021년 미시간주 한 고등학교에서 총격을 가해 학생 4명을 살해한 당시 15세 소년의 부모는 과실치사 혐의로 내년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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