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첫 총궐기대회…"일방적 의대 증원하면 집단휴진 등 단체행동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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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증원 추진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소속 의사들이 17일 거리 집회를 열었다.
정부가 증원에 실패했던 2020년과 달리 오랜 시간 의사들과 협의를 하고 필수·지역의료 정책 패키지를 함께 마련하면서 증원 추진의 명분을 쌓아온 것도 의협의 입지를 좁히고 있다.
정부는 의대증원에 대해 의협과 논의를 계속하겠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의협이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국민 건강에 위협이 가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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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증원 추진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소속 의사들이 17일 거리 집회를 열었다. 의협은 집단휴진 등 단체행동을 불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이날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제1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파업(집단휴진)과 함께 거리 집회를 했던 지난 5월 초 이후 7개월여만이다.
이날 집회에서 의협은 "일방적인 의대 증원이 의료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증원 반대를 위해 총파업을 불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지난 11일 시작한 회원 대상 '의대정원 증원 저지 총파업 관련 설문조사'를 이날 자정 마감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대정부 공세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의협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총파업'은 실제 파업이 아닌 집단 휴진(진료거부)이다. 의협이 노동조합이 아니고 의협 회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원의는 노동자가 아니니 의료법에 저촉되는 '진료거부'인 셈이다.
의료법 59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명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업무정지 15일)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할 수 있다. 의사들이 진료를 접고 거리에 나선다면 의료현장의 혼란과 환자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다만 의협이 당장 집단행동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이날 마감하는 설문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총파업' 찬성이 다수더라도 바로 총파업에는 돌입하지 않은 채 향후 정부와의 협상에서 '의사들의 총의'를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의대 증원에 대한 찬성 여론이 압도적인 데다 의협 내부의 동력이 크지 않다는 점도 의협의 집단행동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다. 의협이 내년 3월 새 회장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내홍이 불거지고 있는 것 역시 내부 동력을 약하게 하고 있다. 대정부 강경 투쟁을 이끌겠다던 의협의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 투쟁위원장(최대집 전 의협 회장)은 지난 14일 '반대 세력'을 비판하며 사임해 내홍을 빚기도 했다.
같은 의료계에서 의사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의협 입장에선 부담이다. 지역의료원이나 지역 국립대병원 등은 그동안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의사 부족이 심각해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정부가 증원에 실패했던 2020년과 달리 오랜 시간 의사들과 협의를 하고 필수·지역의료 정책 패키지를 함께 마련하면서 증원 추진의 명분을 쌓아온 것도 의협의 입지를 좁히고 있다.
정부는 의대증원에 대해 의협과 논의를 계속하겠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의협이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국민 건강에 위협이 가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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