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이장협의회장 공금횡령 ‘의혹’
마을 이장 A씨, 협의회장 고소
협의회장 “검토 결과 이상 없어”

남양주의 한 이장협의회장이 공무원과 식사하며 공금을 사용하는 등 횡령 의혹이 제기됐다.
1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남양주 마을 이장 A씨는 정치자금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업무상 횡령 등을 위반했다며 한 이장협의회의 B협의회장을 고소했다.
이장협의회 공금은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승인되면 집행할 수 있지만 이를 거치지 않고 B협의회장이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게 이유다.
B협의회장은 앞서 지난 2021년 7월28일과 지난해 3월10일 두 차례에 걸쳐 정치인 출판기념회에서 책 구입 명목으로 협의회 공금 총 280여만원을 지출했다.
정치자금법 제31조에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으며 남양주시 이장협의회 회칙 제5조에도 정당 및 단체 또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A씨는 “이장협의회 자금으로 정치인 출판기념회에서 도서를 구매하며 비용을 지출한 행위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데다 후보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개인적인 이익 및 용도를 위한 것으로 보여 업무상 횡령죄에도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 공금으로 공무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상품권까지 제공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A씨는 B협의회장이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세 차례 남양주시 공무원들과 식사하고 128만원 상당의 음식값과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무원 11명에게 10만원 상품권 13장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장협의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과 식사를 하고 음식값을 지불한 건 관련자들의 지위, 인적 관계, 업무 내용, 제공 시점 등을 비춰 볼 때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A씨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남양주북부경찰서에 제출했으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경기북부경찰청에 이첩한 것으로 확인됐다.
B협의회장은 “책 구입은 남양주 전체 이통장연합회 회의와 내부 회의 등을 거쳐 운영위원회 심사까지 받고 절차를 밟아 진행했다”며 “당시 이례적으로 담당 공무원들이 한꺼번에 바뀌어 임원과 총무, 공무원들과 지역 현안을 논의하며 함께 식사했고 임원 회의를 거치는 등 법에 어긋나지 않게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매월 결산보고를 통해 이장들에게 지출내역서를 배부하고 있으며 해당 사안들에 대해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결산보고 회의 때 검토한 결과 아무 이상이 없었다. 고소인에게도 모든 소명을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이대현 기자 li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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