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맞추려고 채권 돌려막고 고가매수한 증권사
증권사가 채권형 랩어카운트(랩)와 특정금전신탁(신탁)을 운용하면서 법인 고객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을 ‘돌려막기’ 하고 증권사 고유자산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임이 의심되는 증권사 운용역 약 30명은 검찰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7일 NH투자·미래에셋·하나 등 증권사 9곳의 채권형 랩과 신탁 업무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불법 자전거래로 고객 계좌의 손실을 다른 고객 계좌로 전가하거나 투자손실을 증권사 고유자산으로 보전해주는 등 중대 위법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채권형 랩과 신탁은 증권사가 고객과 1 대 1 계약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금융상품이다. 펀드와 달리 단독 운용이 가능해 법인 고객의 단기자금 운요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금감원 검사 결과 일부 운용역은 만기가 도래한 계좌의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불법 자전거래(자기 스스로 매도·매수 주문을 내는 것)로 고객 간 손익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A 증권사는 만기가 도래한 고객 계좌의 기업어음(CP)을 시가보다 비싼 가격에 B 증권사에 매도하고, B 증권사의 다른 계좌에서 만기 등이 유사한 다른 CP를 만기가 오지 않은 고객 계좌로 비싸게 사는 방식이다.
한 증권사는 이런 방식의 거래를 지난해 7월부터 6000여회 하면서 5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전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권사별 손실 전가 금액은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 규모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정상적인 가격의 거래로 고객에게 손해를 전가한 행위를 업무상 배임으로 보는 판례가 있다”면서 “증권사 9곳의 약 30명의 혐의 사실을 수사당국에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일정 이익을 사후에 제공한 사례도 나왔다. 일부 증권사는 랩과 신탁의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기 어렵게 되자 대표이사 등 주요 경영진의 결정으로 고객 계좌의 CP를 고가 매수했다.
고객과 계약으로 정한 편입 자산의 잔존만기나 신용등급을 위반해 랩과 신탁을 운용하고, 같은 투자자의 랩 계좌간에 위법 자전거래를 한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의 이번 집중 점검은 지난해 말 자금 시장이 경색되자 증권사 랩·신탁에서 장단기 자금 운용 불일치로 환매가 중단되거나 지연된 데 따른 것이다. 일부 증권사가 고객의 투자손실을 회사 자산으로 보전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시장 불신이 확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는 고객자산의 리스크를 고유자산에 준해 관리해야 하고, 거래가격에 대한 내부통제도 강화해야 한다”면서 “랩과 신탁은 실적배당상품인 만큼 투자자는 과도한 목표 수익률을 증권사에 요구해서는 안 되고 증권사도 이를 제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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