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 60대 택기시사 승객 또 성폭행…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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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과 2범인 택시기사가 손님을 또 성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재아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택시기사 A(61) 씨를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월4일 오전 6시20분께 서울 마포구에서 만취한 승객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에도 여성 승객을 성폭행해 징역 3년이 확정됐고 지난 2021년에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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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범죄 전과 2범인 택시기사가 손님을 또 성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재아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택시기사 A(61) 씨를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월4일 오전 6시20분께 서울 마포구에서 만취한 승객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에도 여성 승객을 성폭행해 징역 3년이 확정됐고 지난 2021년에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현행법상 택시기가 자격 제한제도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2012년 이후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으면 택시기사 자격이 제한되지만 그 이전에 범죄를 저질렀다면 기사 자격이 2년만 제한된다.
벌금형은 제한이 없으며 아동청소년보호법상 택시기사는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도 취업제한명령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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