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건물 고무호스 자르고 담배펴 폭발사고 낸 40대, 실형

김경희 기자 2023. 12. 1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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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DB

 

자신의 집 가스관 고무호스를 자르고 담배를 펴 폭발사고를 유발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가스유출 및 중실화 혐의를 받는 A씨(4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5일께 용인 처인구 자신의 자택에서 도시가스(LNG) 배관과 가스렌지에 연결된 고무호수를 절단, 가스가 유출되도록 해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위협한 혐의다.

또 A씨는 같은 날 오후 5시30분께 자신이 자른 호스로 가스가 유출됐음에도 화장실에 들어가 담배를 피우려 라이터를 켜 폭발사고를 유발한 혐의도 있다. 이로 인해 A씨가 임대해 머물고 있던 자택은 모두 불에 탔고, 창문과 외벽까지 불타기도 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람이 사는 원룸 건물에서 가스를 유출한 후 불까지 낸 것으로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중대범죄”라며 “피고인은 2억1천만원 가량의 재산상 피해를 야기했음에도 피해를 회복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은 심각한 재산상·정신상 피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본 뒤 경제적 문제로 고민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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