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택시기사로 일하게 놔두더니…이번엔 여대생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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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나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60대 택시기사가 또다시 승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그런데도 A씨가 택시를 몰 수 있었던 건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성범죄자의 택시기사 취업제한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현행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범죄자에 대한 유죄 판결시 함께 선고 가능한 취업제한명령 대상에도 '경비', '게임장 운영'은 포함되나 '택시기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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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재아 부장검사)는 택시기사 A(61)씨를 준강간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기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전 6시20분쯤 서울 마포구에서 만취 상태로 택시에 탄 여대생을 모텔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승객을 모텔에 데려다준 후 모텔비를 받기 위해 들어갔다가 소파에서 잠들었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면서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미 두 차례 동종 전과도 있었다. 그는 지난 2006년 택시를 몰던 중 24세 여성 승객을 성폭행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년에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성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도 A씨가 택시를 몰 수 있었던 건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성범죄자의 택시기사 취업제한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2012년 이후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출소 후 20년 동안 택시기사 자격이 제한된다. 그런데 A씨처럼 2012년 이전에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출소 후 2년만 지나면 택시기사 자격 제한이 풀린다.
성범죄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에도 집행유예 기간과 유예기간 종료 후 2년 동안만 택시 기사 자격이 제한된다. 특히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 없이 택시를 운행할 수 있다.
현행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범죄자에 대한 유죄 판결시 함께 선고 가능한 취업제한명령 대상에도 ‘경비’, ‘게임장 운영’은 포함되나 ‘택시기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택시기사 자격제한 제도 개선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택시기사 자격 제한 제도에 문제점이 있어 입법 개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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