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 등 9개 증권사, 고객손익 수천억 전가"
주요 경영진 결정으로 고객 사후 수익 보전하기도…"위법행위 신속히 조치"
증권사들이 그동안 일임형 자산관리 상품인 채권형 랩어카운트와 특정금전신탁(랩·신탁) 관련 '돌려막기'로 고객 손익을 다른 고객에 수천억원씩 전가해오는 등 위법 관행을 이어온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운용역들의 업무상 배임 소지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주요 혐의사실을 수사당국에 제공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7일 '채권형 랩·신탁 검사 결과(잠정)' 자료를 내고 올해 5월 이후 미래에셋증권·하나증권·NH투자증권 등 9개 증권사의 채권형 랩·신탁 업무실태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업무처리 관련 위법 사항과 리스크 관리·내부통제 상 다수의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점검은 작년 말 레고랜드 사태 이후 증권사 랩·신탁에서 장단기 자금 운용 불일치로 환매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등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일부 증권사가 고객의 투자손실을 회사 자산으로 보전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시장 불신이 확산한 바 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9개 증권사 모두에서 운용역들이 만기도래 계좌의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불법 자전거래를 통해 고객계좌 간 손익을 이전해왔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고객 계좌에 있는 기업어음(CP)을 시가보다 비싼 가격에 다른 증권사에 매도하고, 그 증권사에 있는 다른 계좌의 유사한 CP를 비싸게 사주는 방식이다. 겉보기엔 증권사 간의 거래이지만, 고객 계좌에 함부로 손대서 자금을 이리저리 옮기는 연계·교체 거래로 볼 수 있다.
A증권사가 만기가 도래한 고객의 계좌에 들어있는 기업어음(CP)을 시가보다 비싼 가격에 B증권사에 매도하고, 그 대신 B증권사의 다른 계좌에서 유사한 CP를 A증권사 내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고객의 계좌에서 비싸게 사주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의 거래를 반복해 계약 만기 시기나 고객의 환매 요청이 있을 때 계좌 원금 및 목표수익률을 달성하는 형태다. 또다른 증권사는 작년 7월 이후 다른 증권사와 총 6000여회의 연계·교체 거래를 통해 특정고객 계좌의 CP를 다른 고객의 계좌로 고가 매도해 5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고객 간 전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비정상적인 가격 거래를 통해 고객에게 손해를 전가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 소지가 있다. 판례도 있다"며 "증권사 9곳, 30명 운용역의 주요 혐의사실을 수사당국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런 방식으로 손실을 전가한 금액은 증권사별로 수백억∼수천억원 규모로, 합산하면 조단위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는 거래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기준보다 비싸게 매수를 한 부분만 합산한 수치"라며 "9개 증권사 모두에서 이런 유형의 손익 이전이 확인돼 업계에 만연해 있었던 방식이라는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비정상적인 가격의 거래를 통해 고객에게 손해를 전가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 소지가 있는 중대 위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관련 혐의자 30명의 주요 혐의사실을 수사당국에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증권사가 고객 수익을 사후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금융투자업자는 원칙적으로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 제공하면 안 되지만, 랩·신탁 만기 시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기 어려워지자 대표이사 등 주요 경영진의 결정 하에 고객 계좌의 CP를 고가 매수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제공한 것이다. 한 증권사는 다른 증권사에 가입한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작년 말 고객 랩·신탁의 CP 등을 고가매수해주는 방식으로 총 1100억원 규모의 이익을 제공했다. 편입자산의 잔존만기·신용등급 등을 위반해 랩·신탁을 운용하거나 동일 투자자 계좌 간 위법 자전거래를 한 사례 등도 적발됐다. 이런 영업행위는 투자자에게 사후이익 제공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행위를 신속히 조치해 랩·신탁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운용상 위법행위로 손실이 발생한 랩·신탁 계좌에 대해서는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업계가 협의해 객관적인 가격 산정 및 적법한 손해배상 절차 등을 통해 환매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회사에 따라서는 대표이사가 감독 소홀이나 의사결정 주도 등의 이유로 행정 처분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생길 것으로 관측된다. 금감원은 증권업계에 랩·신탁 운용 시 편입자산의 만기 불일치 및 시장 상황 등을 충분히 감안해 리스크를 관리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또 랩·신탁을 확정금리형 상품처럼 판매, 운용하고 환매 시 원금 및 수익률을 보장하는 잘못된 관행이 근절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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