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전남 서부권 마약 공급책' 베트남인 구속송치

김형래 기자 2023. 12. 1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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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베트남 국적 남성 A 씨를 구속해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전남 서부권에 거점을 둔 외국인 마약 공급책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해 6월부터 A 씨를 추적했는데, A 씨는 일용직 노동자로 위장해 약 18개월 동안 광주, 대구, 경기 등지의 건설 현장을 떠돌며 도주 생활을 이어다니다 지난 6일 전남 목포시에서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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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마약 공급책 체포하는 해양경찰

전남 서부권에 마약을 유통한 불법체류 신분의 베트남인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베트남 국적 남성 A 씨를 구속해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검거된 외국인 마약 판매책에게 엑스터시 2백 정 등의 마약류를 공급하고, 일부는 본인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전남 서부권에 거점을 둔 외국인 마약 공급책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해 6월부터 A 씨를 추적했는데, A 씨는 일용직 노동자로 위장해 약 18개월 동안 광주, 대구, 경기 등지의 건설 현장을 떠돌며 도주 생활을 이어다니다 지난 6일 전남 목포시에서 붙잡혔습니다.

체포 당시 A 씨는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시가 약 720만 원 상당의 케타민 약 2g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A 씨가 공급한 마약은 전남 서부권 일대 해상 양식장, 유흥업소 등지에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세관, 외국인사무소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범죄를 척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목포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김형래 기자 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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