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조직개편 ‘광풍’ 후 조총련 접촉신고 수리 ’제로’

김예진 2023. 12. 17. 15: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통일부의 북한 주민 사전 접촉 신고 수리가 지난 5월 조직개편을 기점으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개인·단체의 북한주민 사전 접촉신고가 39건 제출됐으나 단 6건만 수리됐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에 따라 우리 국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시 미리 통일부에 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조총련이나 소속 기관·개인의 경우는 북한주민으로 간주해 사전 접촉 신고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통일부의 북한 주민 사전 접촉 신고 수리가 지난 5월 조직개편을 기점으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제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개인·단체의 북한주민 사전 접촉신고가 39건 제출됐으나 단 6건만 수리됐다. 상반기에 69건이 제출돼 57건이 수리된 것과 비교하면 통일부의 접촉계획 승인 비율이 급락한 것이다.
사진=뉴스1
특히 조총련 대상 접촉신고의 경우 하반기에 7건이 제출됐으나 전부 수리 거부돼 수리율은 0%로 나타났다. 상반기에는 14건이 제출되고 9건이 수리됐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에 따라 우리 국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시 미리 통일부에 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미리 하지 못한 경우 사후에도 신고할 수 있다. 조총련이나 소속 기관·개인의 경우는 북한주민으로 간주해 사전 접촉 신고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제한적으로만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단체들 사이에선 이 거부 가능 조항을 이용해 통일부가 자의적으로 접촉을 막고 있다는 반발을 하고 있다.
특히 조총련이 운영하는 일본 내 조선학교가 한국 국적 학생 비율이 70%에 이르는데도 조선학교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영화인들까지 경위서를 받아 조사에 나선 것을 두고 비판이 인 바 있다.

통일부는 “과거 느슨하게 한 측면이 있었으나 앞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교류협력 체계를 확립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남북관계가 악화하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정세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는 “교류협력에 대한 전면 중단이라는 표현을 피하고자 ‘질서있는 교류’라는 수사를 내놓은 것에 불과하다”며 “접촉 수리는 정부의 민간단체 교류협력 지원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인데 민간을 제약하면서 20∼30년간 발전해온 교류협력법까지 완전히 거꾸로 퇴보시켜 다시 허가제로 회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