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조직개편 ‘광풍’ 후 조총련 접촉신고 수리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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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의 북한 주민 사전 접촉 신고 수리가 지난 5월 조직개편을 기점으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개인·단체의 북한주민 사전 접촉신고가 39건 제출됐으나 단 6건만 수리됐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에 따라 우리 국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시 미리 통일부에 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조총련이나 소속 기관·개인의 경우는 북한주민으로 간주해 사전 접촉 신고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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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의 북한 주민 사전 접촉 신고 수리가 지난 5월 조직개편을 기점으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제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에 따라 우리 국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시 미리 통일부에 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미리 하지 못한 경우 사후에도 신고할 수 있다. 조총련이나 소속 기관·개인의 경우는 북한주민으로 간주해 사전 접촉 신고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제한적으로만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일부는 “과거 느슨하게 한 측면이 있었으나 앞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교류협력 체계를 확립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남북관계가 악화하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정세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는 “교류협력에 대한 전면 중단이라는 표현을 피하고자 ‘질서있는 교류’라는 수사를 내놓은 것에 불과하다”며 “접촉 수리는 정부의 민간단체 교류협력 지원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인데 민간을 제약하면서 20∼30년간 발전해온 교류협력법까지 완전히 거꾸로 퇴보시켜 다시 허가제로 회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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