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하며 부사관에 대든 해병대 사병 '상관 모욕'…법원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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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원들 앞에서 부사관에게 대들고 모욕을 준 20대 해병대 병사가 선고유예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17일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사병인 A씨는 지난해 12월14일 오후 4시경 근무지인 경기 김포 소재 해병대 부대에서 전투체육 시간 팔 굽혀 펴기와 윗몸 일으키기 측정을 실시하던 중 부사관 B씨(21)에게 폭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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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원들 앞에서 부사관에게 대들고 모욕을 준 20대 해병대 병사가 선고유예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17일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사병인 A씨는 지난해 12월14일 오후 4시경 근무지인 경기 김포 소재 해병대 부대에서 전투체육 시간 팔 굽혀 펴기와 윗몸 일으키기 측정을 실시하던 중 부사관 B씨(21)에게 폭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왜 이렇게 유도리가 없습니까? 보는 사람도 없는데 했다고 치고 그냥 쉬면 안 됩니까?", "XX, 진짜 왜 그러는 겁니까. 짜증 나게 좀 하지 마십시오" 등의 발언과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같은 달 20일에도 중대원들과 풋살을 하던 중 B씨가 중대장의 지시가 있으니 제설작업을 해야 한다는 명령에 "아니 XX 우리한테 왜 그러는 겁니까. XX, X같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주변인들이 탄원한 점, 군 복무 중 우발적으로 이뤄진 범행인 점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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