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적극적인 인구정책 시행 나서

정종만 기자 2023. 12. 1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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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는 15일 인구정책위원회 위원 임기만료에 따라 신규 위원 7명을 위촉했다.

계룡시 인구정책위원회는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에 따라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됐다.

시는 인구정책위원 신규 위촉 외에도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를 개정하며 인구 증가 및 저출산 문제 해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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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위원 신규 위촉, 효율적 정책 수립 기반 다져
전입세대 지원금 인상, 결혼지원금 지급조건 완화
다자녀가정 입학축하금 대상 확대
계룡시 인구정책위원회 신규위원 위촉식 기념촬영 장면 사진=계룡시 제공

[계룡]계룡시는 15일 인구정책위원회 위원 임기만료에 따라 신규 위원 7명을 위촉했다.

계룡시 인구정책위원회는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에 따라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됐다.

인구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인 최재성 부시장을 비롯한 8명의 당연직 위원과 시의원, 인구정책 관련 분야 전문가 9명 등 17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년이며, 인구정책 전반에 대해 자문하고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시는 인구정책위원 신규 위촉 외에도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를 개정하며 인구 증가 및 저출산 문제 해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2022년부터 시행 중인 미혼남녀 결혼지원금 지원조건을 완화한다. 시는 혼인신고일까지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미혼남녀에게 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조례 개정으로 혼인신고 후 1년 이내에 계룡시로 전입하면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한 내년 1월부터 전입세대 지원금을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해 지원하며, 다자녀가정 입학축하금 수혜 대상 역시 셋째 이상 자녀에서 둘째 이상 자녀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단, 결혼지원금은 전입 후 일정기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전입세대 지원금 역시 지원금을 받고 전출 후 다시 전입하는 세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실거주자에게만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응우 시장은 "계룡시는 전국적인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에서 가장 높은 인구증가율을 기록함은 물론 사회안전지수 최우수 등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며 "적극적인 인구정책을 통해 '행복이 넘치는 Yes 계룡' 완성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변경된 인구증가 시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전략기획감사실 법무통계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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