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분실 핑계로 여중생 집으로 유인하려던 지적장애 2급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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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며 도움을 구한 뒤 여중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려던 지적장애 2급 남성이 간신히 실형을 면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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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여러 정황 증거 종합했을 때 고의성 다분" 집유 1년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며 도움을 구한 뒤 여중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려던 지적장애 2급 남성이 간신히 실형을 면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6일 오후 7시45분께 경기 남양주시 한 아파트 공동현관 앞에서 B양(14)에게 접근해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는데 전화를 걸어 달라"고 말하며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도움을 주기 위해 A씨에게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했는데, A씨가 자신을 따라오라고 요구하자 겁을 먹고 그 자리에서 도망가 경찰에 신고했다.
법정에 선 A씨는 휴대전화를 분실해 이를 찾으려고 때마침 지나가던 B양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일 뿐 피해자를 유인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러 정황 증거를 종합했을 때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봤다.
A씨의 휴대전화 통신조회 결과 이 사건 범행 전후로 다른 사람과 자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난 점을 보면 A씨의 진술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B양이 전화번호를 요청했음에도 알려주지 않은 이유에 대해 A씨가 수사기관에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한 점도 휴대전화를 찾기 위한 정상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근거로 들었다.
또 A씨가 과거 폭행죄로 벌금형을, 특수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강제추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다.
다만 지적장애 2급인 A씨가 일반인에 비해 다소 지적 능력이 떨어지고, 최근 결혼해 배우자와 주변인들이 A씨에게 적극적인 관심과 보호 의지를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일정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 선처를 내렸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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