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손배소 참가자 한달 새 17만명 증가…포항시민 절반 육박
백경열 기자 2023. 12. 17. 14:58
경북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 참가자가 한 달 사이 17만명이 늘었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는 지난달 16일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 1심 승소 판결이 난 뒤 1개월 사이에 소송 참가자가 약 17만명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1심 소송인단의 규모가 5만여명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까지 이번 소송에 참여한 사람이 22만명에 이르는 셈이다.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포항 인구는 약 50만명이다.
이날 범대본에 따르면 포항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는 하루 500∼600건이던 주민등록초본 발급 건수가 1심 판결 후 하루 1만여건으로 늘었다. 소송 참여 희망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야 한다.
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달 16일 포항지진과 지열 발전사업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해 2017년 11월15일(규모 5.4 본진)과 2018년 2월11일(규모 4.6 여진) 당시 포항지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19일까지인 소멸시효를 앞두고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시민이 변호사 사무실에 몰리면서 현재 소송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항소심에서도 승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민 모두가 소송에 동참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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