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사상’ 충남 MG에너지 특별감독…중대재해법은 미적용

조해람 기자 2023. 12. 1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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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화재·폭발사고로 4명의 사상자를 낳은 실리콘 파우더 제조업체 MG에너지에 대한 엄정 수사를 예고했다. 이 사업장은 ‘50인 미만’ 기업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류경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17일 충남 아산 MG에너지 사고 현장을 찾아 “이번 사고는 전형적이고 후진적인 재해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합당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밝혔다.

MG에너지에서는 지난 15일 사일로(저장고) 내부 청소 작업 중 화재와 폭발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부상자 3명 중 1명은 지난 16일 병원 치료 중 숨졌다.

노동부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다만 이 사업장은 상시 직원이 50인 미만이어서 중대재해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노동부는 MG에너지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MG에너지처럼 실리콘 파우더를 제조하는 유사공정 업체 6곳에 대해서도 연내 긴급점검에 돌입한다.

류 본부장은 “유사 사업장에서도 사전에 충분히 위험을 파악하고 평가하고 있는지, 그에 따른 필수적인 안전조치를 하고 있는지 긴급점검할 것”이라며 “특히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화재·폭발 예방을 위한 기술지도 등의 지원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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