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전남 서부권에 마약 공급한 베트남인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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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이 전남 서부권에 마약을 유통한 불법체류 베트남인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목포해양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한 베트남 국적 A(31·남)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목포해경은 A씨가 전남 서부권에 거점을 둔 외국인 마약 공급책이라는 첩보를 입수, 지난해 6월부터 그를 쫓아왔다.
A씨가 공급한 마약은 전남 서부권 일대 해상 양식장, 유흥업소 등지에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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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이 전남 서부권에 마약을 유통한 불법체류 베트남인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목포해양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한 베트남 국적 A(31·남)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검거된 외국인 마약 판매책 B씨에게 엑스터시 200정 등 마약류를 공급하고, 일부를 투약한 혐의로 해경의 추적을 받아왔다.
목포해경은 A씨가 전남 서부권에 거점을 둔 외국인 마약 공급책이라는 첩보를 입수, 지난해 6월부터 그를 쫓아왔다. 해경의 추적을 눈치챈 A씨는 일용직 노동자로 위장해 광주, 대구, 경기 등지의 건설 현장을 떠돌았다.
이후 약 18개월간 도주 생활을 이어간 A씨는 목포시 산정동의 모처에서 이달 6일 해경에 체포됐다. 체포 당시 A씨는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 케타민 2.17g(약 720만원 상당)을 소지하고 있었다. A씨가 공급한 마약은 전남 서부권 일대 해상 양식장, 유흥업소 등지에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목포해경은 엑스터시, 케타민, 야바 등을 투약한 외국인 노동자 12명을 잇달아 검거하기도 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세관, 외국인사무소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조직화, 지능화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겠다”며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범죄를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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