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 택시기사, 또 女만취 승객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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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승객을 모텔로 끌고가 성폭행한 60대 택시기사가 구속 기소됐다.
17일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최재아)는 지난 15일 승객인 여대생을 모텔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60대 택시기사 A씨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택시기사 A씨는 지난달 4일 오전 6시20분쯤 서울 마포구 인근에서 만취해 택시에 탄 여대생 B씨를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06년 택시 운행 중에도 20대 여성을 성폭행해 징역 3년을 받아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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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앞으로도 성범죄 엄정 대응"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술에 취한 승객을 모텔로 끌고가 성폭행한 60대 택시기사가 구속 기소됐다. 택시기사는 동종 전과로 실형을 산 전력이 있었다.
17일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최재아)는 지난 15일 승객인 여대생을 모텔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60대 택시기사 A씨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택시기사 A씨는 지난달 4일 오전 6시20분쯤 서울 마포구 인근에서 만취해 택시에 탄 여대생 B씨를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B씨를 모텔에 데려다준 후 모텔비를 받으려고 다시 들어갔다가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만취한 B씨를 모텔로 데리고 간 뒤 모텔 방을 드나드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과 현장에서 발견된 물품을 미뤄 A씨의 해명에 설득력이 없다고 봤다.
A씨는 2006년 택시 운행 중에도 20대 여성을 성폭행해 징역 3년을 받아 복역했다. 2021년에도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현행법은 2012년 이전에 성범죄로 실형을 받은 경우 출소 후 2년 동안만 자격이 제한된다.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제약 없이 택시 운전을 할 수 있다. A씨가 성범죄로 실형을 받고도 택시 운전을 계속할 수 있던 이유다.
검찰 관계자는 "택시 기사 자격 제한 제도에 문제점이 있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성범죄에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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