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중단' 압박에 소송 금지 합의...대법 "취소 가능"

김다현 2023. 12. 1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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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을 중단하겠다는 공급 업체의 압박에 못 이겨 합의금을 주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했더라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A 사가 B 사의 회생관리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사는 B 사를 상대로 부당하게 취득한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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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을 중단하겠다는 공급 업체의 압박에 못 이겨 합의금을 주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했더라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A 사가 B 사의 회생관리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A 사가 공포심과 압박을 느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두 회사가 맺은 합의가 적법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제조·납품하는 업체인 A 사는 B 사에 부품 생산에 필요한 기계를 빌려주는 대가로 부품을 납품받았습니다.

두 회사는 2018년 9월부터 단가 문제 등으로 분쟁을 겪었는데, A 사는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빌려준 기계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B 사는 정산금 지급을 요구하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이후 A 사가 법적 대응에 나서자 B 사는 부품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압박하며 '어떤 경우에도 법률적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합의서 작성 이후에도 B 사가 정산금 등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하며 부품 공급을 지연하자, A 사는 결국 24억 원을 지급하고 기계를 돌려받기로 합의했습니다.

A 사는 B 사를 상대로 부당하게 취득한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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