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성범죄 저지르고도…또 승객 성폭행한 60대 택시기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두 차례나 성범죄를 저질렀던 택시기사가 또다시 승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에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성범죄로 두 차례나 처벌받았지만 택시기사 자격을 유지한 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하지만 2012년 자격제한 조항이 개정되기 이전에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출소 후 2년 동안만 택시기사 자격이 제한될 뿐 이후에는 자격 취득과 기존 자격 보유가 가능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재아)는 택시기사 A 씨(61)를 준강간 혐의로 15일 구속 기소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4일 오전 6시 20분경 서울 마포구에서 만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한 B 씨를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를 모텔에 데려다준 후 모텔비를 받기 위해 다시 들어갔으나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폐쇄회로(CC)TV 영상과 현장에서 발견된 물품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됐다.
앞서 A 씨는 2006년에도 택시를 몰던 중 24세 여성 승객을 성폭행해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021년에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성범죄로 두 차례나 처벌받았지만 택시기사 자격을 유지한 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현행법상 성범죄로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출소 이후 20년간 운행 자격이 제한된다. 하지만 2012년 자격제한 조항이 개정되기 이전에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출소 후 2년 동안만 택시기사 자격이 제한될 뿐 이후에는 자격 취득과 기존 자격 보유가 가능하다.
성범죄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에도 집행유예 기간 및 유예기간 종료 후 2년 동안만 택시기사 자격이 제한된다.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 없이 택시를 운행할 수 있다.
현행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범죄자에 대한 유죄 판결시 함께 선고 가능한 취업제한명령 대상에도 ‘택시기사’는 빠져있다. 검찰은 “현행법상 택시기사 자격 제한 제도에 문제점이 있어 입법 개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준석-양향자, 초밀착 움직임…제3지대 힘 합치나
- 한동훈 비대위원장 급부상…與 주류-비주류 극명한 엇갈림
- “소고기 팔아서”…北, 주민 2만명 보는데 남녀 9명 공개 처형
- 김정은, 김정일 사망 12주기 맞아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 식당서 혼밥하던 30대 장애인 불러내…무차별 폭행한 10대들
- 홍준표 “당 대표가 대통령 눈치보며 거취 결정…서글프다”
- 대통령실 “ASML R&D센터 이미 건설중? 野 잘못된 논평, 순방성과 폄훼”
- 3억여 원 체납 박준규 측 “해결하는 중…상환해 가고 있다”
- 전국 대설·한파…항공기, 여객선 결항 등 피해 잇따라
- “제 아들 눈, 장관님과 닮아”…순직 군인 母 만난 한동훈 눈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