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의 13세 아들 성폭행한 60대 "먼저 유혹"…노모에게도 손 뻗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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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이 여자친구의 미성년 아들과 90대 노모를 성폭행했으나 불구속 상태로 조사받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6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는 두 얼굴을 가진 60대 후반 남성 김모씨의 추악한 범행이 공개됐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던 A씨는 돈을 벌러 미국으로 떠났고, 이때 김씨가 먼저 A씨의 노모와 아이들을 돌봐주겠다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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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60대 남성이 여자친구의 미성년 아들과 90대 노모를 성폭행했으나 불구속 상태로 조사받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6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는 두 얼굴을 가진 60대 후반 남성 김모씨의 추악한 범행이 공개됐다.
평소 '키다리 아저씨'로 불렸다는 김씨는 2017년 A씨와 교제를 시작했다. A씨는 이혼 후 친정어머니와 딸, 아들을 돌보며 살고 있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던 A씨는 돈을 벌러 미국으로 떠났고, 이때 김씨가 먼저 A씨의 노모와 아이들을 돌봐주겠다고 나섰다.
그러다 지난해 여름, A씨의 딸이 김씨를 성폭행 혐의로 신고했다. 김씨가 당시 13세였던 A씨의 아들 B군을 2년 넘게 10차례 이상 성폭행했다는 것이다.
B군의 10세 연상 누나는 활발했던 동생이 중학생이 되면서 눈에 띄게 어두워진 모습과 휴대전화에서 '동성애' 관련 내용을 발견해 그를 추궁한 끝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다.
알고 보니 김씨가 B군을 가족탕, 무인 모텔, 차 안 등에서 성폭행한 뒤 과자나 현금 몇 푼을 주며 "남자끼리 비밀이니 엄마나 누나에겐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다.
A씨가 전화로 "용서할 수 없다"고 분노하자, 김씨는 "내가 미쳤었다. 내가 죽일 놈"이라며 범행을 순순히 인정했다. 하지만 경찰 진술에서는 B군이 먼저 자신을 유혹해 이에 응했을 뿐이라고 말을 바꿨다.
실제로 김씨와 B군이 나눈 메시지에서는 B군이 먼저 "아저씨 보고싶어", "내일 만나요" 등의 내용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B군은 김씨와 연락이 끊어지는 것에 두려움을 느꼈다며 "저를 챙겨주려는 모습이 보여서 아버지 같은 존재였다"고 털어놨다.
김씨의 범행에 대해 2년간 말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나로 인해 관계가 서먹해질까 봐"라고 답했다. B군이 김씨에게 당할 때는 아빠라는 존재를 느끼지 못하고 기댈 데가 없었던 시기였다. 전문가는 그루밍과 친족 성폭행을 섞어놓은 양상이라고 봤다.
학교를 자퇴한 B군은 "이 일로 우울증과 조울증이 왔다. 신체적으로는 치질, 잠들기도 어렵고 잠에 든다고 해도 그 행위가 악몽으로 나온다"며 "가장 힘든 건 제가 유혹했다고 하는 점이다. 본인이 먼저 그렇게 저한테 행위를 해놓고 뻔뻔하게 제 탓으로 돌리는 게 당황스럽다"고 토로했다.
그뿐만 아니라 김씨는 A씨의 어머니를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변을 보지 못하는 노모를 손으로 도와준 것이라며 "나도 모르게 항문에 한 번 하다가 놀라서 그만뒀다"고 주장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반이 흐른 현재, 김씨는 노모 사건으로 추가 기소되지 않은 상태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는 취재진에 "내가 그 가족 때문에 억울하다. 너무 기가 찬다. 법정에서 누가 믿든 안 믿든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100% 처벌을 달게 받겠다. 다만 터무니없이 부풀렸다는지 그런 건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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