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 순직 군인 어머니 만난 한동훈 법무장관 ‘눈물’ 연일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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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백혈병에 걸려 순직한 군인의 어머니를 만나 눈물을 훔치는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한 장관은 지난 15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고(故)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 박미숙씨를 약 1시간 동안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박씨는 한 장관에게 21대 국회에서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한 장관의 눈이 아들의 눈과 비슷하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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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 휴지로 눈물 훔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백혈병에 걸려 순직한 군인의 어머니를 만나 눈물을 훔치는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한 장관은 지난 15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고(故)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 박미숙씨를 약 1시간 동안 면담했다.
홍 일병은 2016년 군 복무 7개월여 만에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생해 결국 세상을 떠났다. 유족 측은 “군의 의료 과실로 사망에 이르렀는데도 국가배상법상 이중 배상 금지 조항으로 인해 국가로부터 배상받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중 배상 금지 원칙을 못 박은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장병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상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법무부는 올해 5월 전사·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을 보장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지난 10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엔 제2조 3항을 신설해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 유족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전사·순직 군경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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