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긴급신고 시 구조대상자 위치정보 수집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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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긴급신고가 접수되면 원활한 출동이 가능하도록 신고자와 구조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 밖에도 제정안에는 119 긴급 신고의 접수, 신고정보 공유 또는 이관·대응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방청장이 119 긴급신고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신고 급증이나 시스템 장애에 대비한 비상 접수체계도 마련하도록 했고 시도가 운영하는 119 정보통신시스템은 표준화·규격화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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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긴급신고가 접수되면 원활한 출동이 가능하도록 신고자와 구조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합법적으로 재난 현장의 영상을 촬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도 법에 명시됐습니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의 '119 긴급 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제정안에는 119 긴급 신고의 접수, 신고정보 공유 또는 이관·대응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방청장이 119 긴급신고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신고 급증이나 시스템 장애에 대비한 비상 접수체계도 마련하도록 했고 시도가 운영하는 119 정보통신시스템은 표준화·규격화하도록 했습니다.
YTN 김정회 (jungh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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