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성폭행' 징역 산 택시기사, 또 만취 승객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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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두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60대 택시기사가 또다시 승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60대 택시기사 A씨를 준강간 혐의로 15일 구속기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A씨는 이미 성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택시 기사 자격을 유지한 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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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두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60대 택시기사가 또다시 승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60대 택시기사 A씨를 준강간 혐의로 15일 구속기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전 6시20분경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한 손님 B씨를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술에 취한 B씨를 모텔에 데려다준 후 모텔비를 받기 위해 다시 들어갔다가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고 혐의를 부인하면서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이미 성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택시 기사 자격을 유지한 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06년 택시를 몰던 중 20대 여성 승객을 성폭행해 징역 3년을 선고 받았고 2021년에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현행법상 2012년 이후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출소 후 20년 동안 택시기사 자격이 제한되고 2012년 이전에는 출소 후 2년 동안만 택시 기사 자격이 제한된다.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았을 경우엔 집행유예 기간 및 유예기간 종료 후 2년 동안만 택시 기사 자격이 제한된다. 또 성범죄로 벌금형만 선고 받았을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 없이 택시를 운행할 수 있다.
A씨는 2012년 이전에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아 출소 후 2년 동안만 택시 기사 자격이 제한될 뿐, 이후에는 자격 취득과 기존 자격 보유가 가능했다. 검찰은 "현행법상 택시기사 자격 제한 제도에 문제점이 있어 입법 개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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