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성폭행' 징역 산 택시기사, 또 만취 승객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유지희 2023. 12. 17. 14: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미 두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60대 택시기사가 또다시 승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60대 택시기사 A씨를 준강간 혐의로 15일 구속기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A씨는 이미 성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택시 기사 자격을 유지한 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06년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받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이미 두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60대 택시기사가 또다시 승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60대 택시기사 A씨를 준강간 혐의로 15일 구속기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전 6시20분경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한 손님 B씨를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술에 취한 B씨를 모텔에 데려다준 후 모텔비를 받기 위해 다시 들어갔다가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고 혐의를 부인하면서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이미 성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택시 기사 자격을 유지한 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06년 택시를 몰던 중 20대 여성 승객을 성폭행해 징역 3년을 선고 받았고 2021년에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현행법상 2012년 이후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출소 후 20년 동안 택시기사 자격이 제한되고 2012년 이전에는 출소 후 2년 동안만 택시 기사 자격이 제한된다.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았을 경우엔 집행유예 기간 및 유예기간 종료 후 2년 동안만 택시 기사 자격이 제한된다. 또 성범죄로 벌금형만 선고 받았을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 없이 택시를 운행할 수 있다.

A씨는 2012년 이전에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아 출소 후 2년 동안만 택시 기사 자격이 제한될 뿐, 이후에는 자격 취득과 기존 자격 보유가 가능했다. 검찰은 "현행법상 택시기사 자격 제한 제도에 문제점이 있어 입법 개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미리보는 신년운세…갑진년 한해를 꿰뚫어드립니다
한국경제·모바일한경·WSJ 구독신청하기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