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원 식당 소줏값, 내려가나?… 내년 공장출고가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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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주의 공장출고가격이 내려간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국산 증류주에 세금할인율 개념인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준판매비율 도입으로 국산 증류주는 내년 1월1일부터 해당 비율만큼 세금부과기준이 낮아져 세금과 출고가격이 내려가게 된다.
국세청은 증류주 외에 국산 발효주류와 기타주류에 대해선 다음달 중 기준판매비율을 심의·결정해 내년 2월1일 출고부터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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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내년부터 국산 증류주에 세금할인율 개념인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준판매비율이란 주세 계산 시 세금부과기준(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비율을 말한다. 지금까지 국산주류는 제조원가에 '판매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매겨지는 반면 수입주류는 '판매비용과 이윤'이 붙기 전인 수입신고가격에 매겨져 국산주류의 세부담이 더 컸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 14일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해 국산주류 세금부과기준을 조정하는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했다.
기준판매비율은 ▲소주 22.0% ▲위스키 23.9% ▲브랜디 8.0% ▲일반증류주 19.7% ▲리큐르 20.9% 등이다.
기준판매비율 도입으로 국산 증류주는 내년 1월1일부터 해당 비율만큼 세금부과기준이 낮아져 세금과 출고가격이 내려가게 된다.
소주를 비롯해 국산 위스키, 브랜디, 일반 증류, 리큐르 등도 출고가가 3~11% 가량 인하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증류주 외에 국산 발효주류와 기타주류에 대해선 다음달 중 기준판매비율을 심의·결정해 내년 2월1일 출고부터 반영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산주류의 주세 과세표준 합리화를 통해 수입주류와의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동등한 가격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산주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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