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 지워라” 특명…전문가 수십명, 일주일간 달라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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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서울 경복궁의 담장이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가운 문화재청이 복구 작업에 착수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국립고궁박물관과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 처리 전문가 등 20명을 투입해 세척 및 복구 작업을 재개했다.
문화재청은 이번 '스프레이 낙서'가 어떠한 허가 없이 문화유산 보존에 심각한 영향을 준 행위로 보고 관련 법률과 처벌 기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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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국립고궁박물관과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 처리 전문가 등 20명을 투입해 세척 및 복구 작업을 재개했다.
이날 작업은 경복궁 서측의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주변에서 함께 이뤄진다.
문화재청은 화학 약품 처리, 레이저 세척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세척에 나설 계획이다. 붉은색과 푸른색의 스프레이 자국이 굳어 석재 표면에 스며들기 전에 작업을 마칠 수 있도록 영추문 일대와 국립고궁박물관 일대에서 동시에 작업할 예정이다.
스프레이 흔적을 지우는 데는 최소 일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경복궁 담장 일대에는 붉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로 ‘영화공짜’ 문구와 함께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구가 크게 적혔다.
문화재청과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낙서를 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문화유산 훼손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조선 왕조의 법궁(임금이 사는 궁궐)이었던 경복궁은 1963년 국가지정문화재(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됐다. 영추문의 좌·우측 부분 등 담장 전 영역도 사적 지정범위에 포함돼 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사적 등 지정문화유산에 글씨, 그림 등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며, 이를 어길 시 원상 복구를 명하거나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스프레이 낙서’가 어떠한 허가 없이 문화유산 보존에 심각한 영향을 준 행위로 보고 관련 법률과 처벌 기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무허가 행위 등의 죄’를 규정한 법령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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