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 유도리 없네" 부대원들 앞 부사관 모욕한 해병대 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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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유도리가 없다'며 부사관에게 대놓고 모욕을 준 20대 해병대 병사가 선처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엿새 뒤인 20일에도 중대원들과 함께 풋살을 하다 B씨가 중대장의 지시가 있으니 제설작업을 해야 한다고 명령하자, "아니 XX 우리한테 왜 그러는 겁니까. XX, X같네"라고 말하며 부대원들 앞에서 모욕을 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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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부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유도리가 없다'며 부사관에게 대놓고 모욕을 준 20대 해병대 병사가 선처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17일 밝혔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14일 오후 4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경기 김포시 한 해병대 부대에서 전투체육 시간 팔 굽혀 펴기와 윗몸 일으키기 측정을 실시하던 중 부사관 B씨(21)에게 대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왜 이렇게 유도리가 없습니까?" "보는 사람도 없는데, 했다고 치고 그냥 쉬면 안 됩니까?" "XX, 진짜 왜 그러는 겁니까. 짜증나게 좀 하지 마십시오" 등의 폭언을 했다.
A씨는 엿새 뒤인 20일에도 중대원들과 함께 풋살을 하다 B씨가 중대장의 지시가 있으니 제설작업을 해야 한다고 명령하자, "아니 XX 우리한테 왜 그러는 겁니까. XX, X같네"라고 말하며 부대원들 앞에서 모욕을 주기도 했다.
최 판사는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주변인들이 탄원한 점, 군 복무 중 우발적으로 이뤄진 범행인 점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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