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임시투자세액공제 3년으로 연장해 달라"

최상국 2023. 12. 1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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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기업의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올해 한시 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해 달라는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설비투자는 현재의 경제성장 뿐만 아니라 미래의 성장에도 중요한 토대가 된다"면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저성장 극복과 경제반등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기간을 연장하는 결단을 조속히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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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에 '기간 연장 건의서’ 제출
'올해 4월 도입해 12월말 종료, 시행 기간 짧아 한계"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기업의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올해 한시 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해 달라는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올해 4월에 도입돼 12월 말에 종료될 예정이다. 기업들이 불황 속에서 투자를 결정하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라는 이유다.

대한상의는 “올해 우리 경제는 수출부진과 내수침체가 이어지면서 저성장 구조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저성장 우려를 극복하고 경제반등을 위해서는 민간투자를 촉진해 저성장 고비를 극복할 모멘텀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지난 3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 함께 도입됐다. 올해에 한해서는 직전 3년 동안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해 투자할 경우 10% 추가 공제를 해주는 내용이다. 추가공제 적용 시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세제 혜택 대상인 국가전략기술 분야는 기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에서 미래형 이동수단, 수소 등 탄소 중립산업까지 확대됐다.

'국가전략기술'이 아닌 '일반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도 대·중견·중소기업별로 당기분 기본공제율은 2~6%p씩, 증가분은 기존 3%에서 10%로 상향됐다.

대한상의는 건의서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했지만 시행 기간이 너무 짧아 정책효과가 나기에는 부족했다”면서 현재 당면한 경기침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올해 1월 발표되고 3월 말이 되어서야 국회를 통과해 4월부터 시행됐다. 기업이 신규 설비투자 결정을 하는데 적어도 1년 이상이 필요함을 감안할 때 실제 투자를 늘리는 유인책으로 작용하기에는 시간적 제약이 컸다는 것이다.

상의는 제조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설문조사에서 응답기업의 81.3%가 올해 투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도움이 되지 않았던 이유로는 `제도홍보 부족'(63.5%), `1년 한시적용'(20.5%) 등을 꼽았다.

기업들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이 투자의사 결정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사진=대한상공회의소]

한편 건의서는 당면한 경기침체 위기를 극복하고 저성장 구조의 고착화를 타개하기 위해 설비투자 활성화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내년 민간소비 및 건설투자 전망이 좋지 않은데 내수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는 수출이 경제성장의 중요한 축이 될 것이고 이를 설비투자가 뒷받침해야 하므로 투자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설비투자가 2년 연속 감소해 장기추세선을 벗어난 상황임을 밝히며 정상 성장궤도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2025년까지 매년 9.2%씩 크게 증가할 필요가 있는 만큼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 연장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설비투자는 현재의 경제성장 뿐만 아니라 미래의 성장에도 중요한 토대가 된다”면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저성장 극복과 경제반등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기간을 연장하는 결단을 조속히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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