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산 10조 원 대형 상장사 영문공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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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산 10조 원 이상 등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들의 영문공시가 의무화된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부터 대규모 상장사는 거래소에 제출하는 공시 가운데 중요정보에 대해 국문공시 제출 후 3일 내에 영문공시를 제출해야 한다.
△결산 관련 사항(현금·현물 배당 결정) △주요 의사 결정 사항(유·무상증자 결정) △매매거래 정지 수반 사항(주식 소각 결정)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거래소에 국문공시를 제출한 후 3일 내에 영문공시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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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더팩트|이중삼 기자] 내년부터 자산 10조 원 이상 등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들의 영문공시가 의무화된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부터 대규모 상장사는 거래소에 제출하는 공시 가운데 중요정보에 대해 국문공시 제출 후 3일 내에 영문공시를 제출해야 한다.
의무 제출 대상은 자산 10조 원 이상 등 코스피 상장사다. △결산 관련 사항(현금·현물 배당 결정) △주요 의사 결정 사항(유·무상증자 결정) △매매거래 정지 수반 사항(주식 소각 결정)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거래소에 국문공시를 제출한 후 3일 내에 영문공시도 제출해야 한다.
2026년부터는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대상이 확대된다. 거래소 주요 공시 사항과 함께 일부 법정공시도 영문요약본으로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네이버클라우드와 공동개발한 '한국거래소-파파고 공시 전용 인공지능(AI) 번역기'를 거래소 공시시스템 등을 통해 오는 18일부터 제공한다. 해당 번역기는 일반 번역기와 달리 국문공시의 영문 번역에 특화됐다.
금융감독원은 상장사 등이 다트 편집기 등을 통해 법정공시를 제출하는 경우 영문공시 제출 의무를 안내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또 향후 자동으로 목차·서식이 영문으로 변환돼 외국인 투자자에게 제공되게 개선하고, 주요 공시정보(81종)를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하는 전용 서비스인 오픈다트의 영문 서비스 구축도 추진할 방침이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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