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 살 걱정 없소”…부부 ‘이것’ 같이했더니 100세 걱정 ‘뚝’ [언제까지 직장인]
국민연금은 서울올림픽 즈음인 1988년 1월에 도입된 의무제도입니다. 초기에는 기본 조건인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면 만 62세부터 연금을 받는 구조였는데, 수급 연령이 단계적으로 올라, 지금의 젊은 세대는 만 65세가 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보험료는 소득의 9%로 정해져 있는데 자영업자는 전액을 부담하고, 직장인은 50%를 회사가 내줍니다. 소득이 없어 임의가입한 경우에도 소득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입해야 가입이 인정됩니다. 생애 평균소득 대비 국민연금의 비율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은 40%로 맞춰져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부부 수급자 수는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2018년 29만8733쌍, 2019년 35만5382쌍, 2020년 42만7467쌍, 2021년 51만5756쌍, 지난해에는 62만4695쌍으로 60만쌍을 넘어섰습니다.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는 노후 대비에 훨씬 유리합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제9차(2021년도)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조사 보고서를 보면 50대 이상이 생각하는 ‘노후 적정생활비’는 부부 월 277만원, 개인은 월 177만원이었고, ‘최소 생활비’는 부부 월 198만원, 개인 월 124만원이었습니다. 이는 부부가 같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노후에 함께 연금을 타면 생활에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가입하면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따라 남편과 아내 모두 노후에 각자 숨질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가 각자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먼저 숨지면 ‘중복급여 조정’으로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죽은 배우자의 연금이 훨씬 많아서 유족연금을 고르면 자신의 노령연금은 못 받고, 유족연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의 일부(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복수의 재테크전문가들은 “퇴직후 ‘10억원’ ‘20억원’의 부동산 보다 죽을 때까지 돈 걱정 없는 ‘연금부자’가 진정한 부자라는 말이 회자된다”면서 “이를 위한 기본적인 방법이 국민연금인데, 부부가 동시에 가입해 불리면 노후 생활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다음 시리즈는 ‘내 연금 불려주는’ 국민연금테크 두배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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