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차량털이범 재판 중 또다시 범행하다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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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골라 금품을 훔치다 걸려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음에도 재판 중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결국 징역을 살게 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건 범행으로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러 현금 110만원을 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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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절도로 기소됐음에도 또 범행 재범 위험 높아"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골라 금품을 훔치다 걸려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음에도 재판 중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결국 징역을 살게 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1월 경기 남양주시 일대 주자창을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승용차를 골라 현금을 훔치는 방법으로 6차례에 걸쳐 모두 445만원 상당의 금원을 갈취했다.
이 사건 범행으로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러 현금 110만원을 훔쳤다.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으며, 과거에도 절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최 판사는 "절도 범행으로 기소됐음에도 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점을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피해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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