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강비 나눠내자”…취준생들에 2천만원대 사기 친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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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강의비를 나눠내자고 접근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두 달여간 취업준비생 등이 활동하는 인터넷 카페에서 피해자 77명으로부터 총 27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12차례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가석방으로 풀려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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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동종 범죄 가석방 중 상습 범행”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인터넷 강의비를 나눠내자고 접근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두 달여간 취업준비생 등이 활동하는 인터넷 카페에서 피해자 77명으로부터 총 27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인터넷 강의료를 나눠내자고 말한 뒤 강의를 들을 수 없는 아이디를 피해자들에게 공유하고 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12차례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가석방으로 풀려난 상태였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십수회에 이르는 것은 물론 실형을 선고받고 가석방 기간에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복구하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금액은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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