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중단 압박에 ‘법적대응 포기’ 합의…대법 “취소 가능”

김태훈 2023. 12. 1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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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을 중단하겠다는 공급 업체의 압박에 못 이겨 합의금을 주고 어떠한 법적 대응도 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것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A사가 B사의 소송수계인(회생관리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1심 법원인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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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을 중단하겠다는 공급 업체의 압박에 못 이겨 합의금을 주고 어떠한 법적 대응도 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것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A사가 B사의 소송수계인(회생관리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1심 법원인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제조·납품하는 1차 협력업체인 A사는 2차 협력업체인 B사에 부품 생산에 필요한 금형(틀)을 빌려주고 부품을 납품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두 회사는 2018년 9월부터 부품의 단가 조정, 품질 관리 등 문제로 분쟁을 겪었고, A사는 이에 공급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고 빌려준 금형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B사는 금형의 반환을 거부하면서 부품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맞섰습니다.

A사가 금형을 반환하라며 가처분 신청을 내자 B사는 실제로 부품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A사는 갈등이 계속되면서 생산에 차질이 생기자 B사에 24억원을 지급하고 금형을 반환받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B사와 그 임직원을 상대로 어떠한 민·형사상 소송도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후 같은해 6월 A사는 B사를 상대로 부당하게 취득한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심 법원은 A사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B사와 맺은 합의가 적법하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부제소합의는) 위법한 해악의 고지로 말미암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민·형사 소송 등 정당한 권리행사를 포기하며 막대한 손해배상액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사건을 1심 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검찰은 A사를 겁박한 B사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공갈)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B사 대표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혀 실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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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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