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문회장서 알몸男 2명이 성관계… 충격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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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회의사당 상원 청문회장에서 미국 상원의원의 입법 보좌관 남성이 청문회장에서 동성과 성관계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16일(현지시간) 폭스 뉴스에 따르면 전날 '데일리 콜러'가 미국 국회의사당 상원 청문회장에서 노골적인 성행위를 하는 두 남성의 동영상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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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회의사당 상원 청문회장에서 미국 상원의원의 입법 보좌관 남성이 청문회장에서 동성과 성관계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16일(현지시간) 폭스 뉴스에 따르면 전날 '데일리 콜러'가 미국 국회의사당 상원 청문회장에서 노골적인 성행위를 하는 두 남성의 동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216호 청문회실에서 의회 직원으로 보이는 남성이 알몸의 남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이 담겼다. 두 남성의 엉덩이와 성기가 적나라하게 카메라에 담겼다.
영상 속 남성들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다. 데일리 콜러 측은 해당 영상이 채팅을 통해 유출됐으며 "정치권의 동성애자 남성들을 위한 사적 모임에서 공유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영상을 본 일부 누리꾼은 그중 한 남성이 벤 카딘 민주당 상원의원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몇 시간 뒤, 벤 카딘 의원실 측은 입법 보좌관 한 명을 해고했다고 발표했으나 그 보좌관이 이번 음란 동영상 사태와 연관 있다고는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조지워싱턴대학교 법학과 교수이자 변호사 조나단 털리는 "동영상 속 남성들은 합의된 행동일지 몰라도 범죄 혐의에 직면할 수 있다. 문제는 상원 청문회실을 비공식적으로 사용한 것이 불법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지적했다.
털리는 "법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생식기나 항문을 외설적으로 노출하거나 음란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유죄 판결 시 벌금 또는 징역, 혹은 둘 다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원 청문회실이 '공개적인 장소'로 간주하는지 여부가 핵심"이라며 "해당 동영상이 돈을 버는 데 사용됐는지 여부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216호실은 유명한 청문회장으로, 미국 상원의원들이 연방대법원 판사들을 포함한 대통령 후보들을 심문한 장소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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