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수억 빼돌려 해외선물투자한 간 큰 경리...징역 3년

김준호 기자 2023. 12. 1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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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조선DB

회삿돈 수억원을 횡령한 것이 적발돼 경위서를 쓰고도 계속해 범행을 이어간 경리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장유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횡령)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경남 김해 한 업체 경리로 근무하면서 55차례에 걸쳐 인터넷 뱅킹을 통해 회삿돈 6억6130만원을 자기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회사의 은행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이용해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횡령한 돈으로 해외선물 투자를 했다가, 수익이 나면 반환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투자는 결국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1월 범행이 적발되자 회사에 용서를 구하는 경위서를 쓰고도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 마지막 범행이 이뤄진 날에는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 무단으로 회사에 들어가 다시 범행했다.

장 부장판사는 “횡령 금액이 적지 않고, 그 돈으로 해외선물 투자를 하다가 실패하면서 회사 피해가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회사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해금을 빼돌린 뒤 일부는 반환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러 실질적인 피해액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날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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