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 다니는 아동 허위 등록한 어린이집… 법원 “보조금 반환해야”
어린이집 차량을 타고 영어유치원에 다닌 아동을 자기네 원생으로 등록하고 구청에서 보육료를 지원받은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보조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서울 강남구의 한 어린이집의 대표 A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보조금 반환 명령 등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 10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1∼2022년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아동 B가 다닌다고 구청에 등록했다. 보육료 지원 대상이 된 어린이집은 강남구청으로부터 490여만원을 지원받았다.
그런데 B는 같은 기간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다른 ‘영어유치원’(영어학원)에도 동시에 다니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파악한 강남구청은 작년 7월 A씨가 아동의 출석을 허위로 등록해 보육료를 부정 수급했다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반환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B의 보육은 어린이집에서 주로 담당했고, 보조적으로 이 사건 학원을 이용한 것”이라며 “강남구청 공무원으로부터 B가 오전에 영어학원에 갔다가 오후에 어린이집으로 등원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는 B의 전자출석부를 허위로 등록했음이 인정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교사들이 ‘운영진이 시키는 대로 등하원 전자출석 태그를 허위로 찍었다’, ‘B는 어린이집 차량을 타고 영어유치원을 하원했을 뿐, 어린이집에서 활동한 적이 거의 없다’고 진술한 것이 근거가 됐다.
A씨는 또 “어린이집 차량을 이용하는 것도 보육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육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며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차량만을 이용하는 것이 보육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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