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문회실서 알몸男 2명이 성관계…美 정가 게이모임 뜬 영상

소봄이 기자 2023. 12. 1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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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의원의 입법 보좌관 남성이 청문회장에서 동성과 성관계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16일(현지시간) 폭스 뉴스에 따르면 전날 '데일리 콜러'가 미국 국회의사당 상원 청문회장에서 노골적인 성행위를 하는 두 남성의 동영상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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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콜러 갈무리)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미국 상원의원의 입법 보좌관 남성이 청문회장에서 동성과 성관계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16일(현지시간) 폭스 뉴스에 따르면 전날 '데일리 콜러'가 미국 국회의사당 상원 청문회장에서 노골적인 성행위를 하는 두 남성의 동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216호 청문회실에서 의회 직원으로 보이는 남성이 알몸의 남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이 담겼다. 두 남성의 엉덩이와 성기가 적나라하게 카메라에 담겼다.

영상 속 남성들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다. 데일리 콜러 측은 해당 영상이 채팅을 통해 유출됐으며 "정치권의 동성애자 남성들을 위한 사적 모임에서 공유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영상을 본 일부 누리꾼은 그중 한 남성이 벤 카딘 민주당 상원의원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몇 시간 뒤, 벤 카딘 의원실 측은 입법 보좌관 한 명을 해고했다고 발표했으나 그 보좌관이 이번 음란 동영상 사태와 연관 있다고는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조지워싱턴대학교 법학과 교수이자 변호사 조나단 털리는 "동영상 속 남성들은 합의된 행동일지 몰라도 범죄 혐의에 직면할 수 있다. 문제는 상원 청문회실을 비공식적으로 사용한 것이 불법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지적했다.

털리는 "법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생식기나 항문을 외설적으로 노출하거나 음란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유죄 판결 시 벌금 또는 징역, 혹은 둘 다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원 청문회실이 '공개적인 장소'로 간주하는지 여부가 핵심"이라며 "해당 동영상이 돈을 버는 데 사용됐는지 여부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216호실은 유명한 청문회장으로, 미국 상원의원들이 연방대법원 판사들을 포함한 대통령 후보들을 심문한 장소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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