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여버린다" 친부에 흉기 휘두르며 살해 협박 40대 패륜아

양희문 기자 2023. 12. 1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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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이유 없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죽이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일 오후 9시20분께 경기 구리시 자택에서 자신의 아버지 B씨(69)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XXX야,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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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버지 두 차례 걸쳐 흉기 이용해 살해 협박
"피고인 건강 상태 볼 때 재범 위험성 충분" 징역 1년
ⓒ News1 DB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별 이유 없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죽이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일 오후 9시20분께 경기 구리시 자택에서 자신의 아버지 B씨(69)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XXX야,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9월에도 술에 취해 B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또 지난 6월에는 교회와 연계된 정신질환관리센터에서 아버지에게 지원해준 요양보호사가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교회 주차장에 있던 승용차와 화분을 손괴하기도 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부친을 두 차례 협박했고, 특별한 이유 없이 타인 소유의 물건을 파손했다. 그럼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건강 상태나 부친과의 관계 등을 비춰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충분하다.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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