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폭발 사고로 4명 사상 MG에너지 특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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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7일 사업장 폭발 사고로 노동자 4명이 숨지거나 다친 2차전지 실리콘 음극제 제조업체인 'MG에너지'를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충남 아산에 있는 MG에너지 사업장에서 시멘트·분말 등의 저장고인 사일로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내부를 청소하던 근로자 1명이 현장에서 숨지고 3명이 다쳤다.
고용부는 사업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화재·폭발의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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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7일 사업장 폭발 사고로 노동자 4명이 숨지거나 다친 2차전지 실리콘 음극제 제조업체인 ‘MG에너지’를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충남 아산에 있는 MG에너지 사업장에서 시멘트·분말 등의 저장고인 사일로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내부를 청소하던 근로자 1명이 현장에서 숨지고 3명이 다쳤다. 부상자 중 1명이 이튿날 숨졌으며 다른 근로자도 위독한 상태다. 나머지 1명은 경상이다.
고용부는 사업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화재·폭발의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다만 상시근로자가 50인 미만이라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고용부는 MG에너지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실리콘 파우더를 제조하는 유사공정 업체 6곳 대해 이달 중 긴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전형적이고 후진적인 재해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면서 “유사 사업장에 대해 사전 위험요인 파악 및 필수적인 안전조치 여부를 점검하고 동시에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화재·폭발 예방을 위한 기술지도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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