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서 가스레인지 호스 끊고 라이터 켰다 '쾅'… 중실화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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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서 도시가스 배관과 연결된 가스레인지 호스를 끊은 뒤 라이터 불을 켰다가 폭발 사고를 일으킨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5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아파트 자신의 주거지에서 도시가스 배관과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절단한 뒤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켜 가스가 폭발하는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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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서 도시가스 배관과 연결된 가스레인지 호스를 끊은 뒤 라이터 불을 켰다가 폭발 사고를 일으킨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고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5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아파트 자신의 주거지에서 도시가스 배관과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절단한 뒤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켜 가스가 폭발하는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화재로 피해자 B씨 소유 A씨의 주거지는 전소됐고, 건물 외벽 등이 불타는 등 2억1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의정부=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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