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공사 중 종업원 사망…안전조치 안한 업주 집행유예
박상률 2023. 12. 17. 13:31
안전 조치 없이 배관공사를 하다 종업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식당 배관공사 작업을 의뢰했는데, 당시 작업자가 안전 펜스 없이 정화조 뚜껑을 열고 작업을 했고, 이를 몰랐던 식당 종업원이 정화조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배관공사를 맡았던 업체 운영자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박상률 기자 (srpark@yna.co.kr)
#정화조 #중대사고 #과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4년간 협박 당한 김준수 "불법·범법 행위 없었다"
- "가상계좌라 안 걸려"…70억원대 홀덤 도박장 적발
- '김가네' 2세 김정현 대표, 성폭력 혐의 부친 해고
-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는 '사이트 홍보' 자작극…게시자 검거
- 전기차 보조금 폐지 현실화되나…자동차·배터리 '긴장'
- 부천도시공사 직원, 작업 중 15m 추락해 숨져
- 이스라엘, 시리아로 공습 확대…유엔 "가자전쟁은 집단학살"
- 마약 투약한 채 운전하다 교통사고 낸 40대 조폭 구속기소
- 대전 아파트 공사 현장서 20대 근로자 토사 매몰돼 숨져
- 춘천 아파트서 지하실 침수로 정전…720세대 불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