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20대 승객 성폭행한 택시기사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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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20대 여성 승객을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택시기사 A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A 씨를 구속기소 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4일 마포구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에 탄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A 씨는 2006년과 2021년에도 택시 운행 중 여성 승객을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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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20대 여성 승객을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택시기사 A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A 씨를 구속기소 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4일 마포구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에 탄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A 씨는 2006년과 2021년에도 택시 운행 중 여성 승객을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검찰은 현행법상 택시기사가 성범죄가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제한 없이 자격이 유지되고, 취업제한 명령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 등 빈틈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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