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 16건… 국회 넘은건 `실손청구 전산화` 1건

임성원 2023. 12. 1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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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안 대부분이 21대 국회에 잠들어 있다.

올해 발의된 16건의 개정안 중 15건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턱을 넘어선 1건은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를 담아낸 개정안이다.

이중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발의된 실손 청구 간소화 관련 법안 1건만 지난 10월 6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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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발의된 보험업법 중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만 통과
서울 여의도에서 바라본 국회 주위로 빨간불이 켜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험업법 개정안 대부분이 21대 국회에 잠들어 있다. 올해 발의된 16건의 개정안 중 15건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턱을 넘어선 1건은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를 담아낸 개정안이다.

보험연구원이 17일 발표한 '2023년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현황 및 주요 내용'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총 16건이다. 이중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발의된 실손 청구 간소화 관련 법안 1건만 지난 10월 6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법안은 같은 달 24일 공포된 이후 내년 10월 우선 시행 목표로 세부 시행 과제를 추진 중이다.

실손청구 전산화 법안은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혀 소관 상임위조차 통과되지 못하다가, 14년 만에 간신히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병원 진료를 받으면 자동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도록 전산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직접 병원이나 의원, 약국에 방문해 일일이 종이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던 소비자 이용불편을 줄일 수 있다. 보험사들도 실손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전산 입력 업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법안을 제외한 15개 개정안은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 발의 보험업법 개정안은 △전속설계사 교차모집 제도 완화 △보험협회의 업무 범위 확대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기준 개선 △과태료 조항 정비 등이 있다.

또한 정부안에는 보험 관련 단순 민원의 상담·처리 및 보험회사 간의 분쟁의 자율 조정을 보험협회의 업무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현재 금융 민원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의 제한된 인력으로 인해 신속한 민원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서 나왔다.

보험사 또는 보험설계사 제재를 합리화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때 과징금을 현행 '연간 수입보험료의 50% 이하'에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에게 발생한 피해 금액 이하'로 바꾸자는 내용을 담아내고 있다.

아울러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설계사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있다. 해당 법안은 보험사기도 보험업법에 결격사유로 담아내자는 게 골자다. 현행 보험업법 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보험사기 범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나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손해사정제도 개선 및 특별이익 규제 완화, 보험금 감액 또는 지급 거절 시 설명 의무와 의료자문 설명 의무 강화 등을 담아낸 법안도 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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