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가축 방역 최전선' 가축방역관, 처우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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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방역의 최전선을 담당하는 '가축방역관'의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15일 제348회 정례회 마지막 일정인 4차 본회의에서 대표발의자인 신영호(서천2·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한 30인의 이름으로 상정한 '동물방역 최일선에서 분투하는 가축방역관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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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방역의 최전선을 담당하는 '가축방역관'의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15일 제348회 정례회 마지막 일정인 4차 본회의에서 대표발의자인 신영호(서천2·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한 30인의 이름으로 상정한 '동물방역 최일선에서 분투하는 가축방역관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럼피스킨병,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과 같은 악성 가축전염병이 매년 유행하고 있지만, 지역 가축방역관이 부족한 탓에 방역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정부에 가축방역관의 전향적인 수당 인상과 열악한 근무 여건 개선, 승진 적체 해소, 임용 직급 상향 등 수의직 지원을 망설이게 만드는 요인들을 직접적으로 해결할 제도적 장치 마련"해달라는 내용이다.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가축방역관은 1152명(수의직 공무원 842명, 공중방역수의사 310명)으로 적정인원 1954명 대비해 802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미충원율은 2018년 22.9%, 2019년 29.5%, 2020년 31.2%, 2021년 33.0%, 2022년 37.0%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특히 올해 가축방역관 미충원율은 41.1%로 나타나, 처음으로 40%를 넘었다.
가축방역관은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될 수 있는데 관련 법에 따라 수의사만이 지원할 수 있다.
수의사로서 민간에서 일하는 것보다 열악한 근무여건, 부족한 수입, 승진 지체 등의 이유로 새로운 인력 유입이 부족한 상황에 처우 개선책도 미비해 이·퇴직으로 인한 상시 결원이 발생되고 있다.
충남도는 본래 수의직이 담당했던 행정업무를 일반 행정직도 담당할 수 있도록 복수 직렬로 바꾸고, 일부 업무는 정년이 없는 임시직으로 바꿔 퇴직한 수의직 공무원이나 민간 수의사에게 맡기고 있다.
더 나아가 농식품부 장관이 가축방역관 수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지자체에 비수의사 가축방역관을 둘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두는 개정에 대해 관계기관 의견수렴에 나섰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신영호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가축방역관의 부족 현상은 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단순하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며 "비수의사 채용에 따른 전문성 결여로 지역의 방역에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어 신중해야 할 사항이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축방역관에 대한 전향적인 수당 인상과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 승진 적체 해소, 임용 직급 상향 등 수의직 지원을 망설이게 만드는 요인들을 직접적으로 해결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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