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6살 소년의 교사 총격…엄마가 '아동 방치'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김경희 기자 2023. 12. 1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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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주 뉴포트뉴스시 순회법원 판사는 26살 데자 테일러가 아들을 방치해 총격을 가할 수 있게 했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테일러의 아들은 올해 1월 뉴포트뉴스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받던 중 교사에게 총을 쏴 중상을 입혔습니다.

테일러가 마약을 흡입하지 않고 부모의 책임을 다했다면 아들이 총을 갖고 학교에 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검찰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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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중 교사에게 총을 쏜 6살 아이의 어머니가 법정으로 가는 모습

올해 초 6살 소년이 수업 중이던 교사에게 총을 쏜 사건과 관련해 이 아이의 어머니가 아동 방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주 뉴포트뉴스시 순회법원 판사는 26살 데자 테일러가 아들을 방치해 총격을 가할 수 있게 했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테일러의 아들은 올해 1월 뉴포트뉴스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받던 중 교사에게 총을 쏴 중상을 입혔습니다.

이 아이는 당시 교사의 훈계에 말대꾸하며 언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범행에 사용한 총은 어머니의 것으로 아이가 학교에 가져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이 총격을 가한 아이의 부모를 기소한 것은 이례적이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보호자의 책임을 묻기 위한 비슷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서 테일러는 지난달 총기 소지 중 대마초 등 마약을 흡입한 혐의로 징역 21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테일러가 마약을 흡입하지 않고 부모의 책임을 다했다면 아들이 총을 갖고 학교에 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검찰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테일러는 검찰 조사에서 일생의 실수로 후회한다며 정신건강 문제와 마리화나 중독으로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그녀의 아들에게도 심각한 장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 교사는 지난 4월 지역 교육 당국이 가해 소년의 총기 소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교육청 당국자들을 상대로 4천만 달러, 약 52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ky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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