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시도협의회 출범' 절차 오류...이순열 의장 "의회 패싱, 문제 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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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이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이하 협의회) 출범과 관련, "법과 행정 절차를 무시한 채 졸속 추진됐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르면 '지자체는 협의회 구성 시 각 지자체 지방의회에 보고 후 고시하고 다음 상위기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4개 시도 모두 각 지역 의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회를 공식 출범시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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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이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이하 협의회) 출범과 관련, "법과 행정 절차를 무시한 채 졸속 추진됐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17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 의장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4개 시도가 해당 지역 시도 의회를 사실상 패싱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세종시를 비롯해 제주도·전북도·강원도 등 4개 특별자치시도는 앞서 지난달 27일 협의회를 출범하고 지역주도 균형발전에 힘을 모은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장은 협의회 출범이 지방자치법 규정을 벗어났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르면 '지자체는 협의회 구성 시 각 지자체 지방의회에 보고 후 고시하고 다음 상위기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4개 시도 모두 각 지역 의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회를 공식 출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행정협의회는 구성 후 10일 이내에 상위기관인 행정안전부에 보고토록 하고 있는데, 사전 절차인 '의회 보고'와 '고시' 절차를 생략했다"고 역설했다.
지방자치법 제171조(협의회의 규약)는 '△협의회 명칭 △처리사무 △구성 지자체 △조직과 회장 및 위원 선임방법 △운영 및 사무처리 경비 부담 및 지출방법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약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4개 시도는 실무협의를 총 3회에 걸쳐 개최한 후 7월 상생협약을 맺었다. 이후 운영규약 제정, 사무국 설치, 실무협의회 운영안을 포함시켜 실무 검토 후 올해 11월 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이 같은 내용이 의회에 정식 보고되지 않았다는 게 세종시의회 측 설명이다.
특히 이 의장은 각 시도가 협의회 출범과 관련한 2024년 시도 분담금 납부 논의를 마치고 예산 편성을 시도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각 시도 의회는 이런 사실도 모른 채 예산을 편성해 통과시킨 곳도 있고, 이제야 파악한 의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세종시의회는 4개 시도 및 시의회 중 처음으로 절차상 문제를 인지하고, 자체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법과 행정 절차도 무시하고 나아가 의회와 의원 모두를 기망한 것과 다름없다"며 집행부에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이 의장은 "단순 행정착오나 실무자 실수라고 하기엔 업무의 내용과 사안이 엄중하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가 기획 단계부터 의회 동의를 구한 후 추진토록 하는 의무 조례 신설도 여야 의원들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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