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잠든 사람 휴대전화 훔쳐 팔아넘긴 남성 구속 [사사건건]

박유빈 2023. 12. 1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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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잠든 취객의 휴대전화를 훔친 범행으로 이미 수사를 받고 있는 남성이 또 같은 행각을 벌여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17일 심야 시간에 지하철 전동차와 승강장 등에서 잠든 취객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로 50대 A씨를 검거해 지난 13일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B씨는 경찰이 지난달 30일 지하철 부축빼기 예방근무를 하던 중 잠든 취객의 점퍼 안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빼 훔치려던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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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잠든 취객의 휴대전화를 훔친 범행으로 이미 수사를 받고 있는 남성이 또 같은 행각을 벌여 검찰에 넘겨졌다. 수차례 동종 범죄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어 경찰은 배후에 전문 장물 처리 조직이 있을 가능성도 열고 수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17일 심야 시간에 지하철 전동차와 승강장 등에서 잠든 취객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로 50대 A씨를 검거해 지난 13일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미 지하철 내 절도 혐의로 7번 검거되고 3번 구속된 범죄 전력이 있다.

경찰은 지난 8월11일 ‘휴대전화를 도난당했다’는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범행 장소를 탐문해 용의자를 A씨로 특정하고 지난 5일 검거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미행·잠복수사 끝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서울지하철 신당역 승강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지난 11월 30일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 피해자의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뒤지는 50대 남성의 모습.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 제공
경찰에 따르면 그는 지난 4월21일에도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뒤 검찰로 송치돼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 이후로도 지난 6∼11월 서울 지하철역 승강장이나 전동차 안에서 총 네 차례 취객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전동차와 승강장에서 잠든 취객이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훔치거나 ‘부축빼기’ 방식으로 휴대전화를 빼간 것으로 보인다. 부축빼기는 취객을 부축하는 척하면서 소지품을 가져가는 수법이다. A씨는 이를 장물범에게 20만∼40만원을 받고 팔아넘겼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훔친 휴대전화 중 일부 최종 위치가 중국 산둥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배후에 전문적인 범죄조직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장물 조직에 관한 단서를 확보하기 위해 수사하고 있다.

다른 50대 B씨도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를 훔치려고 한 혐의(절도 미수)로 지난 2일 구속됐다. B씨는 경찰이 지난달 30일 지하철 부축빼기 예방근무를 하던 중 잠든 취객의 점퍼 안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빼 훔치려던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전과 10범, 동종범죄 9범의 범죄 전력이 있었으며 CCTV가 없는 전동차를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B씨 상의 안쪽 봉제선에는 휴대전화 유심칩을 제거하기 위한 옷핀도 꽂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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