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주 공장출고가 10.6% 인하...병당 132원 ↓
내년부터 국산 주류에 붙는 세금에 기준판매 비율 도입으로 소주 공장 출고가가 10.6% 낮아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주세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고 국산 소주의 기준판매 비율을 22.0%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준판매 비율은 주세 계산 시 세금부과기준(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일종의 세금할인 비율을 말한다. 기준판매 비율이 커지면 과세표준이 작아져 세금이 줄어든다.
기준판매 비율 제도는 수입 주류보다 국산 주류에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종가세 과세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준판매비율 도입으로 국산 위스키·브랜디·일반 증류주의 기준판매 비율도 각각 23.9%, 8.0%, 19.7%로 결정됐고 증류주에 향료 등을 섞은 리큐르의 기준판매 비율은 20.9%로 확정됐다.
국세청측은 ▲주세 기준판매 비율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점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기준판매 비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국산 주류의 경우, 제조원가에 '판매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매겨졌지만, 수입 주류는 '판매 비용과 이윤'이 붙기 전인 수입 신고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결정, 국산 주류를 차별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세청은 국산 소주의 과세표준이 22.0% 할인되면 공장 출고가는 10.6% 싸질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1천247원인 참이슬의 공장 출고가는 내년부터 1천115원으로 낮아진다.
기준판매비율은 내년 1월 1일부터 출고되는 국산 증류주에 적용된다. 또 국세청은 발효주류와 발포주 등 기타 주류는 내달 중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2월 1일 출고분부터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맥주와 막걸리는 기준판매 비율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술에 대한 세금은 가격과 양에 각각 비례하는 종가세, 종량세는 나뉘는데 맥주, 막걸리는 종량세 구조로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 간 차별이 없다. 현재 맥주과 막걸리에는 1㎘당 각각 88만5천700원, 4만4천40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김동식 기자 kds77@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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