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험업법 개정안 총 16건 발의돼…실손전산화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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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총 16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이 중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에 관한 보험업법 개정안만 국회를 통과했고 나머지 15건은 현재도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류 중인 개정안에는 손해사정제도 개선, 보험회사 및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제재의 합리화, 보험협회의 업무 범위 확대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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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올해 총 16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이 중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에 관한 보험업법 개정안만 국회를 통과했고 나머지 15건은 현재도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류 중인 개정안에는 손해사정제도 개선, 보험회사 및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제재의 합리화, 보험협회의 업무 범위 확대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17일 백영화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2023년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현황 및 주요 내용'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에 관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10월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같은 달 24일 공포됐다.
개정된 보험업법에 따르면 소비자의 요청 시 병원 등 요양기관이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게 되며 보험회사는 이를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나머지 15건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들 보험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정부가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전속설계사 교차모집제도 완화, 보험협회의 업무 범위 확대,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시 과징금 부과 기준 개선, 과태료 조항 정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전속설계사 교차모집제도 완화와 관련해서는 보험설계사가 소속 보험회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이외의 자를 위한 보험 모집을 하지 못하도록 한 제한을 완화해 생명보험회사나 손해보험회사에 소속된 설계사가 소속 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를 위해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보험회사나 보험설계사 등에 관한 제재의 합리화와 관련된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들도 발의됐다. 김한규 의원안은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시 과징금을 현행 '연간 수입보험료의 50% 이하'에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에게 발생한 피해 금액 이하'로 변경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손해사정제도의 개선과 관련된 보험업법 개정안들도 다수 발의됐다. 이용우 의원안에서는 손해사정업무의 공정성 제고 등을 위해 다양한 개정 사항들을 제안하고 있다. 손해사정업무가 수행되는 방식에 따라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손해사정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외부의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를 선임해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로 구분하고 각각의 경우 보험회사의 준수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보험금 감액 또는 지급 거절시 설명의무와 의료자문 관련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감액해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일반보험계약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하는데 이태규 의원안에서는 이에 추가해 보험금의 감액 지급 또는 지급 거절의 근거가 되는 약관의 내용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서류 심사, 의료자문 등의 심사를 하는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심사 기관의 명칭, 심사의 상세 내용 및 그 결과를 설명하도록 했다. 나아가 의료자문 결과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 거절하는 경우 해당 의료자문기관이 피보험자를 직접 면담해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제안하고 있다.
이 밖에도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조항에서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한'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 ▲보험회사의 고정금리 대출계약 체결 시 천재지변, 외환위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경제·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한 때 한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과 관련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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