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 家, 지주회사 체제 외 계열사 353개…사익편취 발생 가능성 有

구현주 기자 2023. 12. 17.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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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소유 19개 회사가 지주회사 지분 보유
SK·셀트리온·코오롱 작년 比 내부거래 비중 ↑
공정거래위원회가 ‘2023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공개’를 공개했다./픽사베이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지주회사 체제인 대기업 총수 일가가 체제 외에서 지배하는 계열사가 353개에 달한다. 이 중 19개 회사는 지주회사 지분을 평균 10.6% 보유하고 있다. 19개 회사에 대한 대기업 총수 일가 평균 지분율은 84.2%로, 사익편취 발생 가능성이 있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공개’를 공개했다.

지주회사란 ‘주식 소유를 통해 다른 국내회사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다. 지주회사 체제란 지주회사가 수직적 출자를 통해 나머지 계열사 전반을 자·손자·증손회사로 지배하는 소유구조를 의미한다.

올해 9월말 기준 지주회사는 172개로 2021년 12월말 기준 168개보다 4개 증가했다. 172개 지주회사에 소속된 자·손자·증손회사는 총 2373개로 지주회사별로 평균 13.8개 소속회사를 지배하고 있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82개) 중 과반수(42개) 기업집단이 집단 내 하나 이상 지주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그 중 38개 집단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전환집단)했다.

전환집단이란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지주회사와 소속 자·손자·증손회사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소속회사 자산총액 합계액 50% 이상인 집단이다.

지주회사 체제 외 계열사를 통한 규제 회피 등 가능성도 있다.

먼저 지주회사 등이 국외계열사를 거쳐 국내계열사에 우회 출자한 경우(25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출자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또한 총수있는 전환집단 국내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3.4%로 총수있는 일반 대기업집단(11.0%)에 비해 높다.

전년보다 국내 내부거래 비중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SK(4.62%p), 셀트리온(1.70%p), 코오롱(1.30%p) 순이다.

국내 내부거래 비중이 많이 감소한 집단은 두산(△8.16%p), 삼양(△3.75%p), 에이치디씨(△2.47%)p 순이다.

전환집단 대표지주회사 매출액 중 배당수익과 배당외수익 비중은 각각 평균 44.8%, 38.2%다.

지주회사 대표 배당외수익은 상표권 사용료(1조3554억원), 부동산 임대료(2881억원), 경영관리 및 자문수수료(1601억원)다.

상표권 사용료 상위 5개 집단 합계액은 9602억원(70.9%)으로 전년 대비 1193억원 증가(14.2%)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이 소유지배구조 중 하나로 지주회사 체제를 선택할 여건을 확대하는 한편, 규제회피나 법위반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소유·출자구조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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